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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자증세'골간으로 한 세법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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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자증세'골간으로 한 세법개정안 발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8.02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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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겨냥한 '우병우 방지법'도 개정안에 포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법인세를 높이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반면 중산층에 세액 공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영업이익이 높은 법인의 법인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 연간 4조1000억원 수준의 세수를 확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더민주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우병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겨냥한 이른 바 ‘우병우 방지법’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주가 가족 및 특수관계인으로만 이뤄진 법인이 자산 소득의 절감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법인세를 15%p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예하기로 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원칙 시행을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부과 시스템을 신용카드 회사에 직접 부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중산 서민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나 환급 제도를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시장에 의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이 제로상태까지 내려가 조세 수입이 급감했다"며 "그 보완을 담뱃세 인상을 통해 보충하는 등, 부자감세의 보충을 서민증세를 통해 했다. 이에 우리당은 공평하고 공정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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