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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 개정안', 서민 세부담만 일부 조정..."재정 전망없는 땜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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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 개정안', 서민 세부담만 일부 조정..."재정 전망없는 땜질식"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7.2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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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능력있는 고소득층, 법인부터 증세하고 중산층과 서민 세제지원 확대"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만 일부 줄였을뿐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세제개편 내용에 벗어난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28일 2016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가 연간 3171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5400억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등 약 8600억원의 세수증가로 이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 (사진: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6세법 개정안'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기재부 최상목 차관/기재부 제공)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봉 61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2442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 부담은 100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세 부담은 1363억원 감소하고 대기업은 624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한시적 성격의 비과세·감면제도 외에, 보다 중장기적인 세율체계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기재부 최상목 1차관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근본적 세제개편안이 없지 않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올해 조세부담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18.9%로 예상되는 등 갈수록 상승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이번 개정안에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소득세율의 경우 최고세율은 이미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최근 몇 차례 인상을 했고 세율적용 구간도 확대돼 세율체계 조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야당은 중장기적 전망이 없는 땜질식 세제개편이라며 맹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수준이 상향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 전망 없는 땜질식 세제개편안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하는 등 근본적인 세제개혁은 외면한 채 원칙 없는 세제개편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복지재정 확충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당은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고소득 법인부터 증세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실질 임금증가율 추이가 낮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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