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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영수증쪼개기'·'메뚜기'·'페이백' 등 대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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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영수증쪼개기'·'메뚜기'·'페이백' 등 대책 거론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7.29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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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부필요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으로 결정남으로써 오는 9월 28일부터 변화없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만 400만명이 넘는 김영란법은 국민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과 직결된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벌써부터 김영란법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갖가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부터 법을 피하기 위해 영수증쪼개기, 메뚜기, 페이백 등과 같은 각종 꼼수도 등장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만원이 넘는 접대를 하지 못하게 한 김영란법에 따라 식당가에서는 벌써부터 3만원 미만 메뉴를 내놓고 있는가 하면 업종 변경을 고려하는 식당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나 법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는 말처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계산을  할때 카드  몇장으로 나누어 결재하는 영수증 쪼개기가 벌써부터 모색되고 있다. 

또한 한 카드로 이곳저곳에서 돌려 계산하는 메뚜기, 각자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뒷돈을 주는 페이백 같은 편법도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3만원이 넘는 금액은 현금으로 내거나 상품권으로 거래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사진: 다음 실시간 이슈/ 7월 29일 오전)
이번 추석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유통업체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이례적으로 이미 추석선물 예약 판매에 나섰고, 고가 선물세트가 대부분이었던 백화점도 5만 원 이하 상품을 대폭 늘렸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주변의 불필요한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골프 접대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대그룹에서는 오는 9월 28일 이후 골프 약속을 모두 취소하거나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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