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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기업의 재정 부담 때문에 국민이 선풍기와 부채로 폭염을 버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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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기업의 재정 부담 때문에 국민이 선풍기와 부채로 폭염을 버텨선 안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7.2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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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와 6단계 요금 차이 최대11배...미국과 일본은 최대 1.4배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로 일반 가정에서는 더워도 에어콘을 마음대로 틀수 없는데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과 상점에서는 전기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전기 단가가 삐싸지는 제도를 말한다.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단가가 사용량에 따라 최대 31배, KW당 곱해지는 금액은 최대 11배에 달한다.  가정에서 월 100kw이하를 사용할때는 KWH당 60.7원을 내며 된다. 사용량 500kW까지는 1kW당 평균 215원을 내지만 500kW를 초과하는 순간 1kW당 709.5원으로 요금이 수직상승한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최저 1단계(60.7원)와 최고 6단계(709.5원) 등급 간 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에 불과하다. 전기를 적게 쓰면 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만 전기 사용량이 늘수록 부담이 급증하는 구조다.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h당 105.7원)과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h당 81원)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에서보다 전기 사용량이 비교적 더 많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깎아준다. 기업의 전기요금을 사실상 가정에서 보전해 주는 꼴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1970년대 전기가 부족했던 시절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제와 같이 만들어 졌다. 시대에 따라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2년째 선고를 미루고 있다. 

산업부는 오히려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 여름 전력소비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가정용 전력 사용 절약을 당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부가 2014년 기준 전체 전력사용량의 57.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소비 대책에는 소극적인 채 13.5% 수준인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형평성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이유 있는 항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선풍기와 부채에 의지해 폭염을 버티는 국민들의 선의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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