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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는 조사활동 보장하라"·"국회는 특별법 개정하라"...단식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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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는 조사활동 보장하라"·"국회는 특별법 개정하라"...단식 농성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7.2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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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2,215톤 중 1,228톤 과중...410톤 철근 중 일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밝혀 성과도 있어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조위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에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정부가 그동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조사 불응, 실지조사 거부 등 조사를 방해 해왔다고 주장했다.

▲ (사진: 기자회견하는 세월호 특조위/서울 광화문 광장)

특조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2016 년 7월 1일 부터  특조위 조사활동 예산 지급을 전면 중단했으며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진상규명 조사활동 기간은 1년 6개월이어서 2017년 2월 3일까지 조사활동이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특조위 조사활동을 2016년 6월 30일 종료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가) 조사활동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위한 출장비와 조사관들의 급여마저 지급하지 않는 등 조사의지를 꺽고 있다"며 "정부 각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조사에 블응하는 등 조사 방해와 무력화를 시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이석태 위원장)

그러나, 특조위는 조사활동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적재화물 2,215톤 중 1,228톤이 과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410톤의 철근이 실렸고 그 일부가 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러한 사실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원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조위 권영빈 부위원장은 철근 조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군은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선수인양에 대해 해수부의 연락을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연락 받은 바도 없고 보도나 유가족을 통해서 듣고 있다며"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 (사진: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권영빈 부위원장)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에도 신속하고 올바른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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