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피서철에 렌터카 횡포가 많아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를 빌렸다가 사고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의 횡포가 심해 처리에 골머리를 앓게 되어 소비자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자차보험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576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되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월은 8월로 87건이 접수되었다. 다음으로는 7월이 65건이었으며 휴가철 직후인 9월이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8월의 경우 월 평균 48건에 약 2배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매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131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19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에는 226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도 6월말 기준,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 중 제일 많은 사례는 ‘부당행위’로 전체 688건(2013-2016.6 기준) 중 311건, 45%를 차지했다. 부당행위 사례로는 사고 경중과 무관한 과도한 면책금 요구, 수리비 뻥튀기 및 필요 이상의 수리를 하고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등이 문제가 된 ‘계약관련’ 사례가 192건, 28%를 차지했다. 이 밖에 ‘품질·AS’(73건, 11%), ‘가격·요금·이자’(71건, 10%) 등 사유가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른 건은 전체 688건 중 252건으로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436건 63%는 ‘미합의’ 건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업체에 수리비 명세서 등 분쟁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