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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렌터카 횡포, 바가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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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렌터카 횡포, 바가지 조심하세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7.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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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가입은 필수, 미가입 사고시 업체 횡포 심해....소비자피해 커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피서철에 렌터카 횡포가 많아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를 빌렸다가 사고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의 횡포가 심해 처리에 골머리를 앓게 되어 소비자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자차보험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병두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인 8월에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차 미가입상태에서 사고발생시 렌터카업체에서 수리비를 과다 요구해 뒤처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자차보험을 가입할 것이 요구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576건의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되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월은 8월로 87건이 접수되었다. 다음으로는 7월이 65건이었으며 휴가철 직후인 9월이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8월의 경우 월 평균 48건에 약 2배 가까운 수치이다.

또한, 매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에는 131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219건으로 급증했고, 2015년에는 226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도 6월말 기준,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1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 중 제일 많은 사례는 ‘부당행위’로 전체 688건(2013-2016.6 기준) 중 311건, 45%를 차지했다. 부당행위 사례로는 사고 경중과 무관한 과도한 면책금 요구, 수리비 뻥튀기 및 필요 이상의 수리를 하고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 위약금 등이 문제가 된 ‘계약관련’ 사례가 192건, 28%를 차지했다. 이 밖에 ‘품질·AS’(73건, 11%), ‘가격·요금·이자’(71건, 10%) 등 사유가 있었다.

피해구제 신청 후 합의에 이른 건은 전체 688건 중 252건으로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436건 63%는 ‘미합의’ 건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은 한국소비자원이 렌터카 업체에 수리비 명세서 등 분쟁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렌터카를 사용 할 때에 차량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여 렌터카회사와 렌터카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사는 박00씨는 교통사고로 렌트를 하였는데 렌트 시에 차량보험가입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렌트차량 사용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했다. 렌터카회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차량의 수리비를 부담하라 하자 차량보험 가입안내를 못 받아서 렌터카 차량보험 미가입하였으므로 차량수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수리비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른 사례로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모씨(남,20대)는 렌터카를 자기차량손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던 중 2015. 2. 20. 사고가 발생하였다.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에게 수리비, 운휴 손실비(휴차료), 대인 및 대물 보험처리의 면책금액을 포함한 금액 총 10,000,000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씨는 인근 공업사를 통해 수리비에 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약 2,500,00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문제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10,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일반인도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렌터카업체는 렌트 시에 차량보험 가입안내를 하여서 차량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렌트 시에 가급적 차량보험 가입 후에 렌트할 것을 권유했다.
 
민병두 의원은 ‘매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소비자원의 자료수거권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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