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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출범②]‘넘어야 할 거대한 산’…은행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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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출범②]‘넘어야 할 거대한 산’…은행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될까?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7.18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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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적 금융서비스 위해 반드시 필요”…野, “은산분리 원칙 흔들릴 수 있어”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올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기정 사실화 된 가운데 은행법 개정이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계류돼 현재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상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일반기업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하려면 산업자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에 따라 일반기업은 은행지분을 10%, 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번 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일반기업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는 같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으로 한정을 지었다. 김용태 의원은 자기자본의 25%까지 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0%로 막아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등의 우려로 은행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만 은산분리 완화의 물꼬를 터주게 되면 나머지 다른 산업자본은 안되냐는 식으로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흔들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법 내에서는 지분과 의결권 미달로 IT기업만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에 있어 지분 보유한도 완화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다.

한편 올 연말 인터넷은행 정식출범 예정 중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카카오와 케이티가 각각 10%,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권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답습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리바바나 페이팔과 같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금융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은산분리법까지 건드려 자칫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갈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며 “기존의 은행법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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