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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 직거래 신종 사기 ‘주의’…금융정보 입력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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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품권 직거래 신종 사기 ‘주의’…금융정보 입력 자제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7.1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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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보안카드번호 등 비밀번호 입력 시 확인 필요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최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상품권 거래시 신종 사기수법으로 인한 많은 피해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5일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자 ID를 도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파밍을 통해 제3자의 계좌애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는 등의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해 주의를 요구했다.

파밍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기존의 파밍 사기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한 후 인터넷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었지만 최근 대포통장 근절대책으로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꽃집사례’와 유사 수법을 결합한 신종 파밍 금융사기로 진화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에 인터넷 접속시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권 판매자는 급하게 대량구입을 원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이용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트를 통해 거래상대방 전화번호 등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품권 신종 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방송통위원회에 본건이 발생한 사이트에 관련 안내문 게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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