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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받은 '30일 무이자 대출', 신용등급 갉아먹는다...법정 최고 이자 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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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받은 '30일 무이자 대출', 신용등급 갉아먹는다...법정 최고 이자 물수도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7.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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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금융기관에 땨라 등급 하락할 수...법정이자율 27.9% 넘는 것은 무조건 무효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30일 무이자 대출' 이라는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달 동안 무이자로 급전을 빌릴 수 있다는 저측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광고를 믿고 대출을 받았다가 고리의 이자를 물수도 있고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고 것이다.

15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 대출고객들이 이용한 금융기관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급을 정한다.

 

신용평가업체들이 은행 대출 고객의 상환율과 저축은행과 같은 제2 금융권 대출 고객의 상환율을 따져서 신용등급에 적용하는데 제 2금융권 대출고객의 상환율이 은행에 비해 떨어지진 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제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FGI(집단심층조사)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급전이 대부분 큰 돈이 아니어서 고리에도 불구하고 이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서 30일 무이자 대출이란 미끼로 대출 이벤트를 벌이고 있지만 신용등급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30일 무이자 대출을 이용하고 기간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최대 27.9%대의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 역시 하락할 수 있어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것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에서는 가급적 은행 등 제1 금융권을 이용하되 부득이 제2 금융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무이자대출에 현혹되어 대부를 받았다간 무이자 기간이 지나면 법정 최고이자를 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 아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니 주의를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국장은 "신용조회회사(CB사)가 개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은행권, 2금융권, 대부업체 등 어떤 업권을 이용하는 지, 신용이나 담보 대출 비중 등의 평점이 많은데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등급을 떨어트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항형국 국장은 법정이자율인 27.9%를 넘는 것은 무효라며  급전이 필요하여 부득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이자율과 기간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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