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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가격보다 충전시설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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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가격보다 충전시설이 우선이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7.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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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터 정부 보조금 혜택...충전시설 미비로 수요 증가 한계 예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늘어남에  따라 휘발유차와 전기자동차의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전기자동차와 휘발유 자동차와의 가격차이가 해소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충전소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지난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 조치로 8일부터 전기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면 현행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어  휘발유차와의 가격차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7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월 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 (사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홈페이지)

이번에 민간 보급 전기차종은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의 8종이다.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격 3500만원)와 쏘울(중형·4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3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4090~4190만원), 닛산 LEAF(중형·4590~5180만원), BMW i3(중형·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3690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0,000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된다.  성남시는 전기자동차 62대 구매 대상자를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착순 공모한다. 이는 올해 88대 민간 보급 전기차 분량 중에서 1·2차 신청 마감 후 남은 대수의 3차 공모 절차다.

그러나 문제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충전시설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기자동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원)에 130㎞가량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0km면 수도권 정도나 왕복이 가능하고 한번 충전하는데 5시간 걸린다는 것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 밤새 충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충천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격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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