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1층 음식점⋅숙박업소 재난보험 의무 가입…위반시 과태료 300만
상태바
1층 음식점⋅숙박업소 재난보험 의무 가입…위반시 과태료 300만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7.07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담보 내용 및 보상 한도 확대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1층 음식점 및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내년부터는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

현재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면적 2000㎡·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시킨다는 취지다.

더불어 담보 내용과 보상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행 재난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졌지만 재난안전법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해주도록할 방침이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이며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물 보상은 한 건당 10억원이다.

국민안전처는 시설의 점유자나 관리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연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