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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겸영업무 신청시 바로 본인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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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겸영업무 신청시 바로 본인가 신청 가능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7.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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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조속한 출범위해 인가와 은행법 개정 동시 추진”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금융당국이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케이뱅크의 모바일 종합은행 예시.

6일 금융위원회는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제2차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는 카드, 보험, 금융투자업 등 겸영업무 준비가 됐을 경우 예비인가 없이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개혁 대표주자로서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1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을 개정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했도록 했다”며 “향후 한국신용정보원 보유 대부업권 신용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공유하도록 해 시장에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 위원장은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현행 은행법 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연내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현행 은행법으로 인가를 우선 진행하고 동시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해외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주주 사금고화와 같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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