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분실된 카드⋅통장 피해, 은행도 책임진다
상태바
분실된 카드⋅통장 피해, 은행도 책임진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7.04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소비자 피해 확대 우려…금융당국 시정 요청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그동안 소비자 과실로만 여겨졌던 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분실 피해에 대해 앞으로 은행측도 책임져야 한다.

 

4일 공정위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약관을 심사해 2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전자금융거래법 10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분실⋅도난당한 사실을 은행에 신고한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은행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은행은 약관 조항에 소비자가 접근 매체의 분실, 도난 등 통지 여부 확인없이 모든 책임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위 약관 조항들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해 시정 요청 사유를 밝혔다.

또한 분실⋅도난 신고시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분실⋅도난 등의 신고 수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현 은행 약관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 약관 조항에는 분실⋅도난 신고시 서면이나 대면신고를 원칙으로 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고 은행의 책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의 약관 시정으로 해당 분야의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정 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