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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올리더니 범퍼교체도 안돼…복원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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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올리더니 범퍼교체도 안돼…복원비만 지급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30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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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손상 수리비 기준 마련…‘코팅⋅색상손상’, ‘긁힘⋅찍힘’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앞으로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갈 수 없게 된다.

▲ 자료: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은 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이들 역시 다음 보험 갱신 시점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 전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더라도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비용은 여전히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발생시 범퍼 교체율은 70% 수준이다.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사고가 230만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경미한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할 방침이다.

▲ 표준약관 개정 전, 후 경미손상 수리비 지급기준 비교. (표: 보험개발원)

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

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으로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세 가지 유형을 정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접촉사고 등 경미사고의 경우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잉수리 관행 개선으로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불필요한 폐기부품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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