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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중심 개편…피부양자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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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중심 개편…피부양자제 폐지 추진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3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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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지역 구분없이 일원화…소득없을 경우 최저보험료 적용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 폐지와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공청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 일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의 쟁점은 건강보험 소득중심체계 개편과 피부양자제도 폐지다.

소득중심체계 개편 내용으로는 먼저 현행 재산, 자동차 및 평가소득(성, 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없이 일원화 한다.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근로자 보수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당, 연금) △퇴직금 양도 △상속 △증여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과세소득금액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득탈루 의심자나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자제도 폐지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격취득⋅상실에 관한 신고는 세대주가 하도록 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인원은 2064만명으로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무소득자의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돼 직장가입자보다 2배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만 했다.

가입자위원회는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변경해 운영하고 가입자 대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험료율은 수입과 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했다.

또한 가입자 일원화 및 보험료 종류 다양화에 따라 체납 횟수 산정 등 급여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대총령령에서 정하도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이번 개정안 초안에 반영하고 입법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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