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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유흥⋅단란주점 등 겸업 못한다…금융당국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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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유흥⋅단란주점 등 겸업 못한다…금융당국 감독 강화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28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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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20억⋅대부잔액 50억 이상 업체 대상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내달 25일부터 자산 12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신용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유흥⋅단란주점 등의 겸업도 금지될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총 자산한도 자기자본 10배 내로 제한 △유흥, 단란주점 및 다단계판매업 겸업 금지 △손해배상책임 위해 1000~5000만원 예탁하거나 보험, 공제 가입 등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추심 방지 등 대부이용자 보호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총 자산규모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하는 보호감시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 만료, 등록취소, 폐업 후에도 대부채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최소보장금액을 유지토록 해야한다.

불법추심 예방과 체계적인 채권정보 관리가 가능하도록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대부업자를 협회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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