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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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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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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내역서 챙겨야 무상 보장서비스 가능

 “자동차보험 할증에 대한 50만원 기준금액은 1989년 고쳐진 뒤 20년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경제규모,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그랜저급으로 받으면서 보상은 포니자동차 시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황인환 이사장은 현 보험료할증기준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기준이라는 것. 다음은 황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조합에서 하는 일은.

조합은 자동차검사정비사업 현대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협조할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세워진 단체입니다. 때문에 자동차 검사, 정비, 조사연구, 불법정비감시활동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운행차량을 무료점검해주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료 상향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Q. 보험료할증기준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

보험사에선 20년대 만들어진 기준을 지금껏 적용해 왔습니다. 경제상황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합과 시민단체에선 적정수준을 150만 원 정도로 보고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7%정도가 수리비 150만 원 이하의 소액사고입니다. 보험료 할증기준이 오를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Q.  차량정비 때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점은.

자동차정비업소를 통해 정비를 한 경우 일정기간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동차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선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또 부품을 바꿀 땐 꼭 정품을 써야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시 검사정비업체를 대표하는 곳으로 조합원들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하나씩 고쳐 갈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산업분류를 제조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고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종사원들의 직무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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