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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상, 미국 '11조 8000억원' vs. 한국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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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상, 미국 '11조 8000억원' vs. 한국 '0원'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6.2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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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시, 소비자보호법체제 미비...한국 피해자, 집단소송 제기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한국 소비자에게는 배상문제를 거론 조차 하고 있지 않는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연비조작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약 103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

2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약 103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안을 마련했다. 이 자금은 50만대에 달하는 연비조작 대상 차량을 매입하고 디젤 차량으로 인한 공기오염 배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100억 달러 중 65억 달러는 차량 환불이나 리콜 보상금을 포함해 차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고 나머지 35억 달러는 미국 당국에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약 48만 2000대로 추정되며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은 평균 5000달러를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보상안은 오는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소비자에 대한 배상 계획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약 12만 5000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해당 피해자들은 폭스바겐이 미국 고객과 같은 배상을 한국 고객에게도 해야 한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폭스바겐이 미국 정부와의 합의 내용이 공개되면 국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배상을 해 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폭스바겐의 이러한 차별은  근본적으로 미국과 양국의 법체계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미국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정신이 뚜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체계가 촘촘하게 갖추어져 있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듯이 소비자보호 관련 법체계가 철저히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미국과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도 관련 상품이나 용역 매출액의 2%로 되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기업 중심의 소비자보호 법체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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