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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시장 P2P대출, 투자자보호⋅투자상한제 등 규정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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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시장 P2P대출, 투자자보호⋅투자상한제 등 규정 마련 필요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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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감독 계획없어”…업체 “규제비용 발생 부담”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P2P대출시장 급성장하면서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P2P 시장은 지난 2014년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정책과 동시에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P2P대출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다. 대출신청인이 P2P 서비스업체 홈페이지 등에 사업계획 등을 제출해 대출을 신청하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빌려주고 정해진 기간동안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2P금융 상위 5개 업체의 누적대출액(투자액)이 총 1013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작년말 200억원에 비해 6개월간 800억원이 증가할 만큼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은행이나 주식,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은 P2P금융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P2P대출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고 개인 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P2P대출에 대한 투자자 및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 P2P업체들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일반 금융권보다 미흡한 건 사실이다.

금융당국도 아직 P2P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활성화가 더딜 수 있으며 발전 또한 어렵다는 판단이다. 업계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규제비용이 발생하게 돼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P2P금융을 사칭해 투자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감원은 P2P금융업체를 사칭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P2P업체에 대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금융업계 활성화도 좋지만 기본적인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방인이나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마련돼 있지 않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쇠퇴시킬 수 있다”며 “현재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금융권보다는 안정성 차이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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