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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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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 받는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2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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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올해말까지 한시적 운용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올해 말까지 불법금융사기인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 자료:금융감독원.

21일 금융감독원은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5개다. 포상은 신고내용을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신고내용은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 위반사실 및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액은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보이스피싱과 기타 불법금융행위로 구분하고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 파파라치는 인터넷제보, 우편, 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 녹취,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며 “불법금융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검⋅경 등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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