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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 첫 단추부터 삐끗?…현실성 떨어진 고시 제정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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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 첫 단추부터 삐끗?…현실성 떨어진 고시 제정안 지적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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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현황조사 의원급 제외…도수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 제외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두고 시민 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주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안에서 가장 핵심 항목인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사)소비자와함께 등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대해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과 공개항목에 대한 건의문을 지난 17일과 21일 각각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이 건의한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기관 지정 △조사대상의 병원급 한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조사항목) 지정 등 세 항목이다.

공교롭게도 위 항목들은 지난 1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관계부처 모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주제였다.

지나번 세미나에서 쟁점은 비급여 부분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비급여 정보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등이었다.

이번 행정예고에서 지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은 52개(진료비용 32개, 제증명 수수료 20개)로 도수치료, 고주파 치료 등 문제 비급여 항목들은 제외됐다. 세미나에서도 지적했듯이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은데 복지부의 공개항목에는 도수치료 등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들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에서 의원급이 빠진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당시 세미나에서도 비급여 현황조사 대상을 병원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참석한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도 “당장은 힘들겠지만 실손보험 개편과 올바른 보험 정착을 위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 단체 역시 병원급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할 경우 외래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는 조사대상에 누락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숙고하여 정책에 반영하라”며 “앞으로도 의료법 하위 법령 개정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의료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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