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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급증’ 소비자피해‘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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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급증’ 소비자피해‘속출’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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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년을 맞는 시기엔 학원가나 교육관련서비스에 많은 수요가 몰린다. 요즘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아이를 위해 학습지나 인터넷강의를 등록하는 부모님들이 많다. 다른 교육서비스보다 비교적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서비스를 고를 때 소비자들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는다. 교육서비스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과연 정말 좋을지 알기 어려워 선택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들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학습지도 마찬가지다. 학습지는 비교적 장기구독계약을 하므로 막상 시작하고 난 뒤 그만두고 싶어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

학원의 경우 수강료 환불범위를 명시해놓고 학생이 강의를 받은 날만큼 비례해 수강료를 돌려주는 제도가 자리 잡는 중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학습지나 인터넷강의는 이용하다 그만둘때 환불절차를 밟기 어려운 때가 있어 소비자들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습지나 인터넷강의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과 같은 신학기에 소비자들이 알아둬야할 내용들을 짚어보자.

  

해지 땐 구독료 10% 내면 돼

학습지 장기구독을 해지할 때 소비자문제가 많이 생긴다. 장기구독을 중도에 그만두려할 때 업체에서 ‘계약기간은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으로 학습지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만을 위약금으로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계약기간을 꼭 채워야 하는 게 아니므로 이런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학습지구독을 그만 둘 땐 전화상담처럼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하는 게 좋다. 해약통보서를 작성, 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보내는 게 확실하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보내오는 학습지에 대해선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 해지를 원할 땐 결제방식이 자동이체로 돼있으면 이를 먼저 해지해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한다.

최근 계약 때 제공한 사은품을 빌미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낸 요금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럴 때도 받은 사은품을 돌려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은품을 썼거나 훼손돼 돌려주기 어려울 땐 사은품 매입가를 물어주면 된다. 사은품의 단순개봉은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 업체와 계약 때 사은품 품목이나 값을 적지 않았을 땐 사은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장애 땐 보상 받을 수 있어

인터넷강의를 이용 중 서비스장애가 생겨 이용할 수 없을 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생기면 서비스가 멈춘 시간의 3배만큼 무료연장해 주도록 돼있다. 이때 소비자가 회사에 장애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므로 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꼭 알려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3일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엔 계약해지 및 남은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에도 서비스 중단이나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장애발생을 알린 때 이후부터 계산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따른 장애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강의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인터넷강의 수강자가 본인사정으로 해약할 때는 해지일까지 수강한 사용료와 10%의 위약금을 내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러닝’이라 불리는 인터넷강의의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계약의 해지(61.2%)와 관련되는 것이다. 위약금과 관련된 피해도 24.3%나 된다. 대부분 해지처리를 늦게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너무 많은 위약금을 청구,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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