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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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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된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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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거부시 500만원⋅설명의무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앞으로 변액보험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당국의 조사 거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23일 시행된다.

그동안 변액보험은 최저보장 보험금에 한해 보호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이유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실적에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단 보호해야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이번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또한 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금융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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