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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예금 금리 인하에 수수료 인상까지…소비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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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예금 금리 인하에 수수료 인상까지…소비자 부담 가중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1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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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예대마진 축소에 따른 수익성 확보를 위해 예⋅적금 수신금리 인하와 동시에 수수료까지 인상하고 나섰다.

▲ 사진=소비라이프DB.

지난 13일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의 본격적인 예⋅적금 수신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엔 그동안 수수료를 한 번도 올린적 없는 KB국민은행까지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수료를 인상한 은행은 시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며 기업은행은 내달 11일부터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은 타행송금 수수료에 대해 10~100만원까지는 기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100~500만원까지는 기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통장재발급과 제증명 수수료는 각각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되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발급수수료는 기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명의변경수수료는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영업점 창구에서 타행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 송금시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영업시간 내 자동화기기(ATM)에서 10만원 초과 송금시 수수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 그 외 시티은행, 하나은행도 송금 수수료와 ATM 수수료를 각각 인상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수익성 악화를 개선키 위해 금융업을 벗어나 오픈마켓, 임대주택 등 새로운 수익원으로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 발표 후 곧바로 예금 수신금리를 인하하고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는 고객 서비스차원에서 무료 혹은 적은 금액으로 원가이하로 제공했으나 이번 인상을 계기로 정상화시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및 시민단체들은 수수료 원가가 얼마이며 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산정 기준은 은행내 방침으로 공개할 수가 없으며 차후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보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도 내달 11일부터 일부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먼저 창구에서 타행 송금시 10~100만원까지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TM 이용수수료는 30% 인상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아직 정확한 수수료 인상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시장상황을 지켜 본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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