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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놓고 의협vs금융당국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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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놓고 의협vs금융당국 신경전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1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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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미지급은 보험사 배불리기” 강력 비판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금융감독원의 실손보험료 지급 거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일 금감원은 과잉 도수치료 관련 미용 등 순수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 실손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현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70건 중 대다수가 재평가에 들어갈 전망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해부학적·척추운동역학적 병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의료진이 신체의 기능 장애가 있는 근골결계 질환 등에 대해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나 급·만성 경·요추부 통증 및 척추후관절 증후군 등에 통증이 없는 최대한의 가동범위 획득과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수술의 가능성을 줄이는 치료방법이다

더불어 경추통 등에 있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와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을 먼저 선택한 후 증상의 호전 여부에 따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정식 의료행위로 등재된 도수치료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 근거 없이 질병 치료가 아닌 체형교정 등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실손보험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실손보험료를 적정히 관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엄격하게 실손보험료 지급 형태 및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과 가입자를 위한 의학적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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