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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혜택은 내리고 보험료는 올리고…최저금리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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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혜택은 내리고 보험료는 올리고…최저금리 ‘설상가상’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1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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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금리하락에 공시이율 하락 불가피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꾸준히 올리는 반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평균 19.26%를 인상했으며 이는 지난해 12.2%보다 7.06%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흥국화재가 44.8%로 가장 많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손보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손해율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중소형 보험사를 시작으로 최근 대형보험사까지 꾸준히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이 2.5%, 현대해상 2.8%, AXA 4.5%, 메리츠 2.9%, 흥국 5.9%, 한화 4.8%, 롯데 5.2%, 더케이 3.9%, MG 7.6% 등 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그러나 보험료가 인상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고사하고 기존에 있던 보장을 축소하고 심지어 일부 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기준도 까다로워졌다.

특히 지난 9일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과잉 도수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미용, 체형교정 등 순수치료 목적이 아닌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도 바뀔 예정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만능형으로 모든 입통원 치료에 대한 보장이지만 앞으로 개편될 실손보험상품은 기본형은 골자로 특약을 추가해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진료항목은 기본형에서 제외된다.

표면상으로는 기본료도 내리고 과잉 치료에 관련된 항목이 빠져 보험료 인상을 막는 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기본적으로 보장이 됐던 것들이 특약으로 빠져 소비자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보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료가 1만5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하됐지만 기존에 보장되던 도수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이 특약으로 빠지면서 이를 보장받기 위해 추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다양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의 보험료는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개편된 실손보험은 내년 4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국회는 무분별한 실손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당은 실손보험료 인상제한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속된 기준금리 하락으로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수익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더불어 공시이율도 떨어지기데 되면 보험료 적립금이 예상보다 감소되고 장기적으로 예정이율도 내려가게 돼서 보험료 인상의 요인인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이번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사상 최저금리로 인해 만기환금급 감소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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