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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금 부당 편취한 의료기관 최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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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산금 부당 편취한 의료기관 최초 적발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1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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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억여원 편취…병원장 1명 불구속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식대가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의료기관이 최초로 적발됐다.

식대가산금은 의료기관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양사⋅조리사를 고용한 경우 투입비용 보전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0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자동차보험금 관련 2억1000만원의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해당 의료기관을 최초로 적발해 병원장 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북 소재 모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직영한 것처럼 허위 청구했다. 이 병원은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해 2012년 12월부터 2년간 총 2억1000만원을 부당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6000만원을, 일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대가산금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식대가산금 편취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금 등의 누수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혐의 병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련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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