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생협법령 개정되면, 병원 300개 폐업 1만 명 실직자 만든다!
상태바
생협법령 개정되면, 병원 300개 폐업 1만 명 실직자 만든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6.09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설립요건 강화, 차입금한도 설정, 감독권위임 등 현실 무시한 법안 내놔...폐지요구에 묵묵부답

 [소비라이프/ 김소연기자 ]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www.kococo.org, 약칭 한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입법 예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정신에도 위배되고, 현실을 무시한 무모한 개정안으로 그대로 개정되면 300개의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하고 1만명이 실직자가 생길 것으로  폐지를 공표할 것을 주문하였다. 

▲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대로 생볗법이 개정될 경우 300여개의 병원이 문을 닫아야 하고, 1만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실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무모한 법안 개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 억제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인가 요건을 조합원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초기 출자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시키고, 차입금한도를 출자금의 2배 이내로, 인허가 관리감독권을 건보공단으로 위임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4/12일부터 5/23일까지 42일간 청취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전국의 의료생협들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생협법 개악 반대’성명서를 내고 10,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탄원서를 청와대, 권익위,  규개위, 국회 등에 제출하였고 공정거래위 앞에서 5/12일부터 열흘 이상 반대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협동조합을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막는다며 요청하여 현실을 전혀 무시하고 개정안을 만든 것으로 조합 활동을‘죽이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0,000원과 조합원 500명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가입을 촉진해야 하는 정부와 협동조합의 역할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위배되는 전형적인 규제강화 정책이다. 
 
또한 현재 출자금 1만원을 납입한 조합원도 4만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출자자 500명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강제로 폐쇄 당할 수 있다. 경과 조치도 물론 없다.
 
지난 5월17일 전국의 생협 조합원 300여명이 모여 세종시 공정거래위 앞에 모여 생협법 개악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5명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 장려하지만, 생협은 300명으로 설립도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럼에도 정당의 중앙당 창당도 200명이면 창당하는데, 이를 500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차입금을 출자금의 2배 이내로 규제하는 내용은 현재 9.4배정도의 차입금이 있는데 이를 올해 9월까지 바로 줄이라는 것이다. 현재 340개의 의료생협중 차입금이 출자금의 2배를 넘는 조합이 60%정도로 200여개의 의료생협이 출자금 때문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
 
공정위은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막고 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무시한 조항이다.
 
조합의 인허가 감독권한에 대해 지자체가 인력,예산, 전문성이 부족하여 의료생협의 관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조합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며 정관에 관련 규정도 없는 건보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은 공정위가 관리 감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소비자, 서민상대의 권한 행사에 영양가가 없는 업무는 손을 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소연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300개 정도의 의료생협(88%)이 문을 닫게 되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자리 1만개가 사라져 실직하게 될 것이고, 30만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해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정위가 입법하려는 협동조합의 최저 출자금은 부담없는 금액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도록 해놓았고, 차입금규제, 감독권위양 등은 규제사항이 전혀 없다.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운영의 정신을 고스란히 법안에 반영해 놓고 있다.
 
한소연은 “‘사무장 병원’이 문제가 되면 의료법에 따라 사무장 병원을 막으면 되지, 그렇지 않고 생협법령을 개정해서 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제하면 제대로 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막게 된다”라며, “이번 생협법 개정안은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거나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공정위는 규제 강화 법안을 만들어 의료생협을 죽이고 일자리 1만개 이상을 없애는 개정법안을 즉시 폐지하던지 제대로 재개정해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