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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도입 무효, 노동부장관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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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성과연봉제 불법도입 무효, 노동부장관 해임 추진”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8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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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적극 대응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더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불법도입을 재차 확인하며 노동부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더민주 진상조사단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특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노사관계 부당 개입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는 엄중 경고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의 카카오톡 강제열람, 부서별 할당 등 강제 동의서 징구,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과반수가 노조에 있었지만 노조의 동의없이 개별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해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노조 소속 7개 금융공기업 사업장의 경우 금융공기업 사측은 금융위원회 종용에따라 사용자단체를 탈퇴해 산별중앙교섭을 파행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부지침이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직권남용 월권행위에 대해서 각 상임위 차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전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양면성이 있어 공공성이 강한 금융, 의료 등의 분야는 영업실적으로 평가하면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강압적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노조의 동의 거쳐 추진해야 하며 특히 과정에서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노조를 비롯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느느 앞으로 더민주당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정부의 불법적 성과연봉제 강요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특위 설치, 청문회 추진 등 가능한 모든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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