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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국회 발의..."폐지는 사실상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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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국회 발의..."폐지는 사실상 증세"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6.08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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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소비위축과 음성적 거래 재발 우려"..."차라리 법인세 올려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올해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도의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한 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며,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공제율이 더 높다.

이 제도는 현금 사용을 줄이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 3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돼 17년째 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감면된 금액은 약1조8163억원에 달한다. 근로소득자 1인당으로 따지면 약 20만원 정도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직장인, 야당, 시민단체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찬성하는 측은 공제 폐지가 사실상 증세라고 주장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도입 당시 취지는 투명한 거래질서확립를 통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민을 위한 소득공제였다"며 "공제폐지는 대기업 증세, 지하경제 세원 확보 등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세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국장은 "폐지된다면 서민들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음성적인 거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서 "세원을 늘여야 한다면 차라리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며 제도의 무용론을 들고 나오는 측도 있다. 또한, 공제를 살려두는 대신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줄이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공제 평가작업을 마친 뒤 8월까지 폐지 또는 연장 여부와 공제율 조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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