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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수조원 넘을 수도...생보사 고의 보고 누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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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수조원 넘을 수도...생보사 고의 보고 누락 의혹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6.07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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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수 조사 착수...연금, 건강보험 부가 재해사먕특약

[소비라이프/ 김소연 기자]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이 수 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생보사들이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부가된 재해사망 특약은 보고를 누락시키고, 종신보험이나 민원이 제기된 건수만을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에 허위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이번에야 말로 생보사들의 정당한 보험금 지급거부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자살보험금 지급거부하고 있는 생보사들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러한 의혹 때문에 금감원은 14개 보험사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014년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자살보험금 보고를 받았는데, 미지급 보험금은 총 2,980건, 금액은 총 2465억원으로 회사별로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등의 미지급 보험금이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 서면조사 이후 달라진 현황과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관련 보험금 규모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금감원에 통보한 것인 만큼 추가적인 미지급 보험금이 없는지 철저히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보험전문가는 이면에는 “생보사가 보고한 수치가 의구심이 들고 M/S의 상당부분을 차지 하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ING생명보다 월등히 적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다.

▲ 생명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 삼성생명을 위시해서 대형보험사들이 김앤장등 로펌의 자문을 받고 짬짜미 해서 자살보험금 지급거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대상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보험사들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숨겨진 규모를 찾아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살을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2010년 이전 계약한 재해사망특약 규모는 총 280만건(금감원 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이 자진 신고한 2,980건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자살보험금 신청이 실제로 들어온 건수도 업계가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을 수행한 조정환 변호사는 “직접 자살면책 제한규정이 있는 보험상품이 종신보험 이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 이외에 각종 상해보험상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일반상품의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부가되어 있어서 자살보험금이 금격히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퍼펙트교통상해보험(삼성생명), 베테랑상해보험, 베스트드라이버보험(이상 한화생명), 차차차교통안전보험(교보생명), 랄랄라교통안전보험(알리안츠생명), 에버리치상해보험(우체국)등이 현재 동일한 소송 중에 있다. 

한 상품개발 전문가는 “ 재해사망특약은 ‘밥상의 김치’ 처럼 빠지는 상품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각종 보험에 광범위하게 특약으로 부가되어 있어 현재 드러난 2천억원의 미지급 보험금이 아니라 수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최근 금융당국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실제로 알려진 규모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만일 금감원이 조사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이 이보다 훨씬 큰 수조 원을 찾아 낸다면, 미지급 생명보험사들의 ‘소비자를 속인’ 도덕성에 ‘허위보고 누락’ 이라는 치명상를 입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숨기는 자와 찾는 자 금감원과 생보사의 일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전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신한생명 이병찬 사장은 임원회의에서 " 보험인은 법보다 양심이 앞서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대형생보사들을 우회적으로 비난해 국민들은 물론 생보업계 내부에서도 '지급거부'는 대형 몇개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혀 여론의 동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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