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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개정안 추진...국민의당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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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개정안 추진...국민의당과 온도차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6.0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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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내유보금 늘고...재정적자도 늘어나...인하효과 크지 않아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에서 22%로 낮추어진 법인세율을 다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뜻대로 법인세법 인상안이 개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팀장인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6일 “현재 잘못된 법인세 부분을 근본적으로 뜯어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정하고 효과가 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다른 당의 개정안도 살펴보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였던 최고세율을 22%로 낮추어 유지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현재 법인세율 22%를 2008년 25%로 다시 인상시킨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인세을 다시 25%로 인상하려는 이유는 법인세 인하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자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꾸준히 추진해 온 법인세 인상안은 그동안 여당의 반대와 대기업들 압박으로 번번히 좌초된 바 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뀐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이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반응에서 온도 차이가 감지되고 있고 개정안이 가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지난 2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박지원 원대대표를 비롯해 10명이 동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4일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같은 당내에서도 온도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재계의 반발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을 합의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정의당이 합세하더라도 야당 국회의원 167명은 법안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180명에는 13명이 부족해 앞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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