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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운영지원 기금 마련…'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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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운영지원 기금 마련…'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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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기업 CCM 인증제도 근거 마련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앞으로 소비자 분쟁 및 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 (사진=소비라이프DB.)

공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내 소비자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금은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중심경영(CCM)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CCM은 2년의 인증 유효기간으로 소비자관련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비상임위원 상한은 48명에서 145명으로 확대했다.

소비자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으로 소송제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명과 조정내용이 공개(분쟁조정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정위는 입법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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