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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시중은행 확산 가능성은?…“노사합의점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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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시중은행 확산 가능성은?…“노사합의점 찾기 어려워”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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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산별교섭 진행…저성과자 해고 기준마련 등 시작부터 난항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정부의 압박으로 최근 2달간 무려 114개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무리했다.

현재 120개의 공공기관중 114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 했으며 이 가운데 9개 금융공공기관은 100% 마무리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으로까지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 지난달 1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임 위원장은 지난 2일 제4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9개 금융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남은 과제는 이를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114개 공공기관 중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기관은 51곳(44.%5)이나 된다. 대부분 노조가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0% 이상의 반대가 나왔지만 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한 것에 대한 노조와의 소송은 피할 수 없을뿐더러 직원 대상 동의서 강제 징구에 대한 증거도 확보된 만큼 8일 더민주 진상조사단의 금융공기업 현장조사 결과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그는 또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가능’ 행정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것에는 법적효력이 없을뿐더러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에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회)가 2차 산별교섭을 진행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조는 △성과평가에 근거한 해고 금지 △개인별 성과차등제도 도입 금지 △신입직원 차별금지 등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협회는 △성과연봉제 도입 △신입직원 초임 삭감 △신규채용 확대 △호봉제 폐지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교섭장에서는 첫 논의인 성과평가에 근거한 해고기준마련을 두고 노사간 대립이 팽팽했다.

이날 김문호 노조위원장은 “현재도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백명씩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아끼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본 바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 직원들의 근속과 연봉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연내 도입은 힘들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아직 어떠한 지침이나 보고가 내려오지 않았다”며 “시중은행들의 경우 공기업과 달라 사측의 일방적 도입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금융노조와 사용자협회는 오는 10일 3차 산별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양대노총 법률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대응팀을 7일 발족하고 노조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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