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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이끈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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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이끈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6.0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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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  최근 금융권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문제의 중심에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사회적인 이슈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지급지시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지원하고 지급거부 생보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였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지급 결정 판결을 이끌어낸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를 소비라이프가 직접 만나 특별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Q1) 오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삼성생명 앞에서 하셨죠?
 
금융관련 소비자단체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저희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참여하여 생명보험사가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이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에서 보험사의 신뢰를 지키라고 주문하고 있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Q2) 생명보험사들이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이 아닌가요?
 
보험상품 약관에 지급하도록 정했으나,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급하지 않고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임으로 즉시 전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Q3)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소비자를 속이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 3월까지 280여만 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은 커녕,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마져 버리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속이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버린겁니다.
 
Q3) 생보사 전부가 아니죠? 예외적인 보험사도 있죠?
 
금융당국은‘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 이를 거부하여 소송전을 펼쳤습니다. 푸르덴셜이나 라이나생명은 지급했고요.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신한생명도 지급하겠다고 나섯습니다.
 
Q4) 생명보험사들이 최종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소멸시효 때문이죠?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사과는 커녕,‘대법판결이 잘못됐다’느니‘자살을 방조한다’는 등의 본질은 외면하고 언론을 호도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않고 이제와서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겨 씌우는 격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는‘적반하장’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2016.5.31.)까지 지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명령도 거부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결정까지 기다리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며 삼성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Q5) 생명보험사들이 자신들이 만든 약관을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의 정서에 반하여 약관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스스로 버려 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보험사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소멸시효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그나마 팽개쳐버린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까지도 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한 비도덕적인 행태는 생명보험사의 역사에 오명을 남길 뿐 아니라 소비자들은 신뢰 없는 생명보험을 외면할 것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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