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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당장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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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생보사는 자살보험금 당장 지급하라”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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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시하는 생보사 퇴출⋅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 촉구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금융소비자단체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당장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1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앞에서 금융소비자단체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및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단체는 1일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살보험금 지급문제는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약관에 기재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후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월 2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2465억원이며 2980건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금액은 2003억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며 미지급 건수는 2314건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금융감독원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4년에도 39건의 민원에 대해 보험사의 지급권고가 있었지만 당시 생보사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각종 소송으로 맞선 바 있다”며 “상품이 첫 출시된 2001년 이후 2005년과 2008년 등 세 차례 이상 문제해결의 적기가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올해가 이번 문제 해결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생보사에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보험금 청구를 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생보사들이 이처럼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어떻게 믿고 생명이나 재산을 맡기겠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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