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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자살보험금 승소 이끈 조정환 변호사...소멸시효문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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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자살보험금 승소 이끈 조정환 변호사...소멸시효문제는 이것!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6.0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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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Q&A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최근 금융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이다. 대법원이 지급판결을 내렸고,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라는 명령을 생보사들이 거부해 더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처음으로 자살보험금을 문제 제기해 이슈화하여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금소연 자문변호사인 조정환 변호사(semidra@hanmail.net) 를 만나 문제가 되는 자살보험금‘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특별인터뷰 하였다.
 
▲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지급촉구 기자회견에서 소멸시효문제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조정환 변호사
Q1) 먼저 보험에서‘자살면책제한규정’이란게 무엇입니까?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약정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입니다. 반면에, 자살면책제한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살의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2) 구체적인 관련 조항을 들어서 설명해주시죠?
 
보험상품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수익자에게 속이고 일반 사망보험만 지급했습니다. 지급하지 않아야 마땅하다면 제2항1호 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에 따라 기납입보험료를 돌려 주었어야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계약자를 속인 것입니다.
 
Q3) 자살면책 제한규정이 있는 보험상품이 종신보험 이외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잘 알려 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훨씬 커지겠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재해사망특약 이외에 각종 상해보험상품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고 일반상품의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부가되어 있어서 이는 금융감독원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해보험의 예로는 퍼펙트교통상해보험(삼성생명), 베테랑상해보험, 베스트드라이버보험(이상 한화생명), 차차차교통안전보험(교보생명), 랄랄라교통안전보험(알리안츠생명), 에버리치상해보험(우체국)등이 현재 동일한 소송 중에 있고요.
 
재해사망특약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정기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등 각종 보험에 광범위하게 특약으로 삽입되어 있어 현재 드러난 2천억원의 미지급 보험금이 아니라 수조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Q5) 그러면, 자살면책제한규정의 올바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2007년 판결(2007. 9. 6. 선고 2006다55005판결)에서 대법원은 자살면책제한조항에 해당하는 자살의 경우에는‘재해보장특약’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생명보험사는 2007년 판결이 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2016년 판결)은 판결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시한 차이만 있을 뿐 재해사망특약의 경우에도 2007년 판결과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고로 당연히 소멸시효 운운하지 말고 지급해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Q6)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자살면책제한규정에 해당하는 자살에 약정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험사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부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미지급사유의 설명없이 누락한 것이므로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이나 미지급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급을 거절한 사건과는 다릅니다.
 
Q7) 구체적인 법조항과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
 
보험업법 제95조의2(본조 신설 2010.7.23.)는 “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도 “보험금이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대면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통보하고, 정상 지급시에는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지급 결정시에는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지급 안내장’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자살면책제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결과 보험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약관규정상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했을 것이나, 보험사는 기납입보험료 환급도,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취급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자살면책제한조항을 통째로 없는 규정인 양 배제하기로 미리 결정한 결과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험사는 자살면책제한조항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선의로 보험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악의성'을 가지고 자살면책제한조항을 배제하였다는 말입니다.
 
Q8) 어려운 질문이지만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판례상 소멸시효완성주장의 신의칙위반 인정 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므로 향후 대법원 판결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각 생명보험사 약관에는 예외없이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보험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신의칙위반임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약관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는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도 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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