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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생명보험사들은 즉각 자살자 유가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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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생명보험사들은 즉각 자살자 유가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6.0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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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만 챙기고 약관 작성자의 의무 거부하는 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

[ 공동성명 전문]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연맹․금융소비자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6/1)  삼성생명 본관 앞에서 자살보험금 지급 촉구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1일 삼성생명 사옥앞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조연행이 생명보험사의 약속을 깨고 신뢰를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요약하자면 가입자가 정당하게 지급을 청구했으므로 생보사들은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을 일부만 줄 수 없으며, 소송중이라는 명분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생보사들에게 약관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생보사들이 소멸시효를 운운하며 지급을 미뤄왔던 것을 확실하게 정리한 셈이다.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들은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금융당국의 지급권고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도 민원이 제기된 39건의 계약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해 지급하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집단적으로 거부했으며, 오히려 각종 소송으로 맞섰다.

제재를 가한 당국에게는 행정소송을, 가입자에게는 채무부존재소송을 남발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까지 불거지자 국민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약관작성자의 책임이다. 자살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부차적이다. 이는 생보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했다.

부연하면 약관을 작성한 자, 즉 보험사는 자신들이 작성한 약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의적일 때는 소비자에 이익이 되도록 해석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생보사들은 약관을 베껴 쓴 단순실수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모 보험사는“해당 약관은 잘못 작성된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결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를 탓하기도 했다.  

생보사들의 의도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조속히 따르기보다, 법원에 아직 계류 중인 사건들을 지켜보며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다. 1심에서 패소하던 날, 업계 1위 삼성생명 관계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어차피 대법원 판결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이슈라는게 많은 사람의 생각이다.”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보험금청구권 도 소멸할 테니 사측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었다.(구 상법상 소멸시효규정에 따라 사건발생일로부터 2년을 기산함) 실제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전체의 78%, 2003억에 달하는 계약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바 있다. 

그래서 생보사들은 불행하게 가족을 잃은 2,980명에 달하는 유가족들을 그저 돈 몇 푼 더 달라고 때 쓰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유족들은 약관에 쓰여 있는 그대로 의무를 다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첫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을 싸워야만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덕적 해이다. 자기 임기만 피하고 보자는 경영진의 무책임함, 2,465억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할 돈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기업의 이기심 앞에 소비자의 권리가 짓밟힌 사건이다.

신뢰로 먹고사는 생보사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인 약관해석을 한 것은, 레드카드를 받기 충분한 일이다. 약관작성자의 책임을 거부한 것은 보험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였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처신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상품이 처음 출시된 2001년,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로 최초신청이 들어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2005년, 두 번째로 소비자의 들어준 2008년까지 적어도 세 차례나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 생보사들은 그동안 남발한 각종 소송들을 일괄 취하하라!

- 생보사들이 재차 소멸시효 항변 운운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경우, 금융 당국은 지급명령과 행정지도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거부하는 생보사를 제재하라!

2016. 06. 01.

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연맹․금융소비자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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