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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양가 없이 귀챦은 일은 타 부처로 넘긴다!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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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양가 없이 귀챦은 일은 타 부처로 넘긴다!⑨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2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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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챦은 의료생협 인허가 감독권 법리에 맞지 않아도 건보공단에 무조건 넘겨...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위(위원장 정재찬)의 ‘늑장 태만“ 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들의‘불만’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공정위가 영양가 없는‘생활협동조합’인허가 감독권은 법적 권한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복지부 산하 건보 공단에 넘겨 버리려 한다는 비난에 휩싸여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예고한 생협법령 개정안에서‘지자체가 인력, 예산, 전문성 부족으로 의료생협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협 개정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생협에 대한 인가 및 감독권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개정안에 위탁의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한다고 넘기는 이유를 밝혔었다. 
▲ 정작 신속히 처리해야 할 일은 '늑장 태만'히 처리 하면서, 영양가 없이 귀챦은 업무는 이치에 맞건 안맞건 상관없이 타부처로 넘기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
 
공정위 말대로 지자체가 인력, 예산, 전문성 부족으로 의료생협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우면, 지자체의 인력이나 예산 전문성을 늘리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말만 많고 영양가 없는 귀챦은 일이지만, 건보공단 입장에는 ‘인허가 감독권’을 쥐면, 건보료를 추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챤스로 양쪽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권한을 받아오려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은 물론 공정위, 국회 등에 로비전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토할 필요 없이 이렇게 손쉽게 법안이 마련됐다.
 
건보공단에 업무 위탁의 범위는 법 제21조 설립인가 신청내용의 확인, 법 제46조의2 의료기관 추가개설인가 신청내용의 확인, 법 제81조 보건의료조합을 감독할 때 필요한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확인으로 성립인가 신청부터 감독에 필요한 모든 사항으로 망라 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및 피보양자의 자격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및 적정성에 관한 사후검사, 총 누적보험료의 자산관리운영,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의 환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허가취소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사실조사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한 바가 없다.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는 “법원리상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관상 규정된 설립목적을 벗어난 업무를 한 경우 이는 무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는 않았다.” 라며 공정위의 특별한 권한위임의 사유가 모호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의료생협은 설립인가신청, 설립인가, 등기의 과정을 거친 이후, 의료기관 개설을 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개설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시작될 뿐이다.
 
예컨대, 비급여 진료만 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련 법령상 의료법 위반여부에 관한 조사, 의료생협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의료생협에 관한 감독업무의 일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부를 위탁한 것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의 인가와 운영에 대한 감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가 아니거나 설립목적을 벗어난 업무임에도, 공정위는‘영양가 없는’생협의 인허가권을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물러나라는 구호가 적힌 전국 의료생협 조합원들이 입고 있는 시위조끼.
 
조정환 변호사는 또 “ 생협 개정법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과 개정안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다양한 의료기관 중 의료생협의 개설에 대하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권한을 위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른 법령에서는 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상 업무범위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검토와 판단 없이 너무 쉽게 권한 위양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의료생협들은 공정위의 원칙 없는 입법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정재찬 물러가라며, 인허가 감독권은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상급조직에 남겨줄 것을 요구하며 5월 12일부터 15일째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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