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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의 '옥시사건', 자살보험금 진짜 쟁점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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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의 '옥시사건', 자살보험금 진짜 쟁점은 이것!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2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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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면 안되는 자기모순 사항, 생보사들이 짜고 여론호도, 로비, 소송전 펼쳐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금융계의 ‘옥시’ 사건이다. 애시 당초 보험사가 소송을 걸면 안 되는 것인데, 힘없는 약자들의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조직적인 담합하여 로비하고 교수들을 포섭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소멸시효를 끌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진짜 쟁점은 ‘자살보험급 지급 여부’가 아니라, ‘약관작성자의 자기모순 주장’이었다.
 
▲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을 진행하며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온 금융소비자연맹. 핵심쟁점은 자살에 대해 보험금 지급여부가 아니라 '약관해석상의 문제' 라고 쟁점을 밝혔다.
 
자살보험금 문제가 아니라 약관해석의 문제인데,“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줄 수 없다. 보험금을 주면 자살이 늘어난다.”라며, 핵심을 벗어나는 여론을 호도하는 전략으로 생보사들끼리 짜고 김앤장, 율촌 등 국내 최대의 로펌을 사서 모두 동원하여 로비하고, 교수들을 포섭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서 보험사는 자신들이 작성한 약관이 불리하게 작용하자, “해당 약관은 잘못 작성된 것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체결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생보업계 특유의 비양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에서 미지급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여 여태까지 수십군데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다.  핵심 쟁점을 1,2,3심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먼저 1심은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자살과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을 구분할 수 없고, 보험가입 2년 후 자살규정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2년 후 자살’ 규정 자체를 무의미한 규정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해석은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고의로 자살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당연히 소비자가 승소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심 고등법원은 달랐다. 이상하게 판결이 바뀌었다. 자살은 재해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고 적용여지가 없는 것으로 약관 제정 과정에서 자살 면책제한조항이 부주의하게 편입된 것이므로 면책제한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
 
작성자 불이익원칙도 적용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보험사 손을 들어 주었다. 황당한 판결이었다.
 
▲ 당연히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하지만 3심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에서 세계 재판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판결을 했다. 슬로우 뉴스에서 Leuchen Wald 씨는 “대법원은 다행히도 고등법원과 달리, 보험회사와 어용학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쟁점을 바로 잡아 계약의 기본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판결을 하여 자본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은 막았다.”라고 말했다.
 
원래 이 판결은 빠르면 연말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예정보다 빨리 판결을 내렸다. 빠른 판결이 나온 이유는 주심인 대법관이 이 사건은 이렇게 오래 끌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주장처럼 심각하게 어렵게 고민할 문제도 아니므로 이후 예정되었던 전원합의체도 취소되었다고 한다.
 
Leuchen Wald 씨는 또한 “ 이 사건은 자신이 잘못 작성한 약관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씌우려다 법원에 덜미가 잡힌 유일무이한 사례로 세계 보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보험가입 “2년 후 자살규정을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한하여 적용되는 면책 및 면책제한 조항으로 해석한다면 ‘2년 후 자살’에 대한 보험금지급 관련 규정은 처음부터 적용대상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 약관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 관련 내용이 이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라며,
 
”약관해석은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불분명할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고의로 자살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생보사의 지지 발언을 했던 한국보험학회 교수들과 법대 교수들은 살며시 꼬리를 내리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보험학회 세미나에서 고려대 법전원의 박모 교수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약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 라며, "자살보험금 지급이유 없다"라고 까지 황당한 지지발언까지도 서슴치 않았었다.
▲ "자살보험금 지급이유 없다"라는 황당한 지지발언까지 했던 보험학회 소속 법대 교수들이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
 
한양대 법전원의 한 교수는 “ 이러한 사례는 해외에서는 찾아 볼래야 볼 수도 없는 사안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소송으로 간 사례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약관 작성자가 자신이 잘못 작성한 약관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소송에서 소송을 맡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정환 자문 변호사는 " 너무나 당연한 사안을 길게 돌아 원위치로 돌아 온 것 같다 라며,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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