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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부적용 지시까지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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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사,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부적용 지시까지 거부 !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25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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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비자신뢰 져버리는 생보사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히 징계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타당지 않은 핑계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시민단체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5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제대로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생보사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금감원의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결과를 보고, 배임행위, 자살증가" 등 타당치 않은 핑계를 대면서 지급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소비자신뢰를 완전히 포기하는 배신행위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하여 다시는 보험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사는 금감원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보험수익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결국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대법까지라는 3년여의 시간을 끌며 소송을 제기해 왔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2,980건에 미지급보험금이 2,465억원인데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소멸시효 도과 건이 2,314건(77.7%), 2,003억원(81.2%)로 발표됐다. 결국 시간을 끌면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80%를 줄인 것이다.

 생보사들은 애초부터 소송을 제기하여 시간을 끄는 것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으로 이를 택했다. 승소하면 지급을 안해서 좋고 패소해도 시간을 끌며 소멸시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비열한 수법을 쓴 것이다.

이제는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하고, 금감원이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하니, “대법원의 소멸시효 소송결과를 보고, 배임행위다, 자살이 증가한다”라는 등 타당치 않은 핑계를 대고 여론을 호도하고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이고 소비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지급하라고 요구 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일개 기업이 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일부 상위보험사들은 당국의 지급명령에도 조직적으로 항거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런 생보사의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생명보험사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언론플레이를 통해 ‘대법 판결이 잘못되었다, 자살을 방조 한다’라는 등 여전히 잘못을 뇌우치기는 커녕 오로지 변명과 거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금융당국은 전례 없는 이번 생보사의 행태에 대해 중징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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