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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진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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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진상조사 착수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2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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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강압행위 잠정 결론… 6월 8일 결과 발표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사측의 인권유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돼 현장 조사에 나섰다.
 
▲ 더민주 진상조사단이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관련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더민주 진상조사단은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성과연봉제 관련 인권유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단은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을 중심으로 11명의 의원 및 당선인으로 구성됐다.
 
노조는 지난 12일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70% 이상의 목표치를 두고 부서장들을 압박하고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거론하는 등 강압적이고 인권유린적인 징구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당시 강압적인 동의서 징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강압 행위가 있었겠느냐”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회람해 찬성하는 사람은 서명하도록 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강압이라 보는 것에 대해 사측도 일정 부분 인정했으며 이동걸 산은 회장도 ‘강압이 있었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개별 동의서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간 진행한 동의서 징구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밝혔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합의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권고한 것을 정부가 불법, 탈법이 없게 하도록 약속해놓고 한 쪽에서는 계속 강행하는 이중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 불법과 탈법이 확인된 공공기관들을 국회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더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른 금융공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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