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치매보험 ‘80세 이상’으로 보장기간 연장
상태바
치매보험 ‘80세 이상’으로 보장기간 연장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24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 보장범위⋅기간 등 설명의무 강화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치매환자가 연평균 14.3%씩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91.6%(80세 이상 5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보험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8개 보험사가 79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며 가입자의 평균가입연령은 44.1세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해 중증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토록 개선했다. 단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향후 금감원이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크게 다르다”며 “소비자들은 치매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