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장범위⋅기간 등 설명의무 강화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 8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상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 치매환자가 연평균 14.3%씩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91.6%(80세 이상 51.6%)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보험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8개 보험사가 79개의 상품을 판매 중이며 가입자의 평균가입연령은 44.1세다.
중증치매 발생률은 61~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정해 중증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받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토록 개선했다. 단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 보험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치매보험상품 판매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향후 금감원이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크게 다르다”며 “소비자들은 치매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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