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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라”…지급거부시 강력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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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하라”…지급거부시 강력제재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23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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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보험금 2천억(81%), 2314건…각 보험사 지급계획 제출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각 보험사들에 지급지연이나 거부시 강력 제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자살보험금을 놓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생보사 약관에 기대된 대로 자살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 계약에도 지급해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2년이 지났어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지금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을 통해 보험사들은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2년)과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하고 각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지급률이 저조한 보험사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2465억원이며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2003억원(81%)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은 2314건(78%)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의 귀책으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추가 지급을 해야 한다”며 “소멸시효에 대한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더 미루다보면 소비자 피해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감원은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보험사는 애초에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급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소멸시효 관련해 당사도 고심 중에 있었는데 금감원이 발표를 한 만큼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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