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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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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적반하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23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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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으나‘보험사가 속인 사기’에 소멸시효 주장은 어불성설

 [소비리아프 / 김소연기자 ]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생명보험사가 다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후안무치한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사회의 정서에 반하여 약관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스스로 버려 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보사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수익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재해사망 지급해야 한다는 걸 알고도 소비자를 속이고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놓고, 대법원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청구권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보험사가 소비자를 속인 사기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이다.

 생명보험사들은 가입 2년이후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정한 약관을 2010년까지 수백만명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왔으나, 자살사고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속이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 왔다.

금융당국은 ‘약관에 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하라는 지시를 했고, 국회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생명보험사(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생명, 농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신한생명)는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생보사들끼리 짬짜미하여, ‘지급을 거부’하고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소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아 왔다.

 반면, 일본의 사례로 삼정생명은 보험설계서상의 보험금 지급액이 약관에 명시된 액수보다 2배나 많게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약관 규정대로 지급하면 되나 보험계약자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보험설계서상의 기재 오류를 보험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고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375명 뿐만 아니라 미청구계약자 4,375명 모두에게 설계서상의 금액대로 지급 총 1억2천만엔을 지급하여 고객과의 신뢰를 지킨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는 7년 동안 280만여건의 상품을 판매해 왔으면서도 막상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은 커녕,“작성자불이익의 원칙”마져 버리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보험사이기를 포기하는 행태를 벌여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생보사에 합의 권고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우리원의 조정례(2005-103,제2008-25호)에 의하면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자살 면책조항(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보험자가 당해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2005년과 2008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덮어버리고 처리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쳐 결국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 꼴이 되어, 금융당국은 대국민 사과와 관계자를 중징계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회사 잘못임에도 소비자, 금융당국, 국회의 지급하라는 요구에도 외면하고 약관해석의 기본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까지도 져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한 비도덕적인 행태는 생명보험사의 역사에 오명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사를 믿을 수 없는 지경에 빠트렸으므로 금융당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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