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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엔 '흐물흐물' 서민들은 나몰라!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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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엔 '흐물흐물' 서민들은 나몰라! 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21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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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에 과징금도 고발도 없고, 소비자는 조합가입비 올려 활동 못하게 막아!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재벌은 봐줘야 하고, 서민들은 죽어도 몰라!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재찬 )의 업무행태가 그렇다. 서민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재벌 봐주기는 정도를 넘어 섯다. 

정재찬(60) 공정거래위원장은 연초에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이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기대는 컷으나, 말 뿐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 재벌에게는 흐물흐물하게 봐주기로 일관하나, 중소 서민 소비자들에게는 '칼'같은 정책을 펼쳐 박근혜 정권의 친재벌정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해 처벌 없이 단순히 경고 조치로 끝냈다. 과징금(주식 취득가의 최대 10%)은 한 푼도 물리지 않았다. 순환출자 금지 해소 유예기간(6개월)을 넘겼는데도 “법 위반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했다”는 이유를 달았다.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명백히 ‘재벌 봐주기’다. 

공정위는 또 현대그룹 계열사가 총수의 친족 회사를 부당 지원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적발하고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 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으나, 총수 일가는 한 명도 고발하지 않았다. 회사에만 책임을 물었다. 거래액이 적고, 총수 일가의 지시나 관여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해명’까지 덧붙였다. 이 역시 재벌 봐주기가 명백하다.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서슬퍼런 공정위가 재벌 앞에만 서면 '흐물흐물'해지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고,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과징금 소송에서도 잇달아 지면서 재벌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돌려줬다. 명백한 사안에 대해 법원으로 가면 일부러 져주는 듯이 패소가 많다.

그래서, 공정위 출신 직원들이 로펌에 들어가 상대방 소송을 도와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사실처럼 들린다. 나중에 자신들도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공무원 선배들의 뒤를 봐준다는 소리도 들린다.  

반면, 소비자나 서민들에 대한 정책은 그렇지 않고 ‘칼’ 같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료생활 협동조합은 대부분 돈이 없는 소비자와 서민들이 뭉쳐서 자치적인 경제활동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적 조직인데, 공정위는 이를 말살시키기 위해 조합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5만원을 내고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만 아니라 기존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모두 조합비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고 조합은 출자금의 2배 이내로만 차입할 수 있도록 막아 경영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차입금도 바로 상환시켜야 하는 소급 강행 조항을 신설했다. 결국 소비자 서민들이 뭉치는 협동조합을 없애버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을 전공한 한 교수는 “재벌 앞에서면 작아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흐물흐물’하는 공정위가, 중소 서민 소비자등 돈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아예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살 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것이 말로는 서민경제를 외치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의 본질인지 따져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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