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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국민 73.8%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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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국민 73.8% 응답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5.1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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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성별, 지역, 직업에 관계없이 사기죄 적용 가능 응답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조영남씨의 대작(代作) 논란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영남 대작 논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수가 그림 대부분 그린 작품임을 밝히지 않고 전시 혹은 판매 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3.8%로 대다수인 반면,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임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다.

▲ (자료: 리얼미터)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20대(사기 78.6% vs 관행 12.7%)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어 40대(76.5% vs 19.2%), 50대(74.9% vs 11.7%), 60대 이상(70.1% vs 12.6%), 30대(69.6% vs 11.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통상적 관행’ 의견보다 크게 높았는데, 여성(사기 75.2% vs 관행 9.2%)이 남성(72.4% vs 18.2%)보다 ‘사기죄 적용 가능’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우세했는데, 특히 대구·경북(사기 78.6% vs 관행 9.5%)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이어 수도권(75.6% vs 12.2%), 부산·경남·울산(73.3% vs 16.8%), 대전·충청·세종(65.6% vs 23.8%)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학생(사기 89.8% vs 관행 2.6%)에서 80%대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영업(76.2% vs 12.9%), 가정주부(73.5% vs 9.1%), 사무직(70.2% vs 18.1%), 노동직(63.8% vs 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5월 18일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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