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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사기대출 자체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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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사기대출 자체적발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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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부 통해 적발…재발 방지 위해 예방교육 강화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우리은행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주도한 대출중개인을 자체 적발해 형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중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것처럼 꾸며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약 39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감사부에 따르면 피해 예상규모는 담보 등을 제외하면 약 16억원으로 추정된다.
 
감사부는 지난달 5일 비슷한 종류의 부동산담보 대출이 반복적으로 취급된 정황을 발견해 특별검사에 착수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대출중개인 A씨와 관련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한 해당 대출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조사 소홀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례를 전 영업점에 전파하고 대출취급절차 준수 및 사기대출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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