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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꾐’에 넘어간 공정거래위원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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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꾐’에 넘어간 공정거래위원회①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1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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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말 만 듣고 ‘협동조합 막는 법’인줄 모르고, 입법해 호되게 당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의 ‘꾐’에 넘어가 국민들로 부터 호되게 ‘질타’를 당하고 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50여개의 생협 조합원 300여명이 모여, '정재찬 물러가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그대로 개정될 경우 ‘새로운 의료조합의 설립은 불가능해지고, 현재의 조합들도 거의 전부 문을 닫아야 한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 인허가 및 관리감독권까지 보건복지부 건보공단으로 넘겨주려 하고 있는 공정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 6일째 계속되고 있다.
 
법개정안은 조합을 설립할 때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하는 5명을 100배를 초과하는 500명이고 출자금 총액도 1억원이 넘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1인당 출자금액도 최소 50,000원 이상으로 최저금액 하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의사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문정림 의원을 앞세워 ‘의료생협’을 탄압하기 위한 규제 법령을 개정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 협동조합 상근 임원은 “ 조합운동은 돈이 없는 중소서민이 참여하는 자치 조직인데, 권장해야할 정부가 출자인원과 금액 한도를 높게 잡아 조합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하 조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이사장이나 조합원들의 의견은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사무장 병원’을 막는 방법으로 ‘설립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꾀임에 빠져 동조해 버리고 말았다. 이럴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조합도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법안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생협운동의 장려하고 지원해야 할 공정위가 ‘말살’정책을 펼친다는 ‘지탄’을 받는 주요한 이유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아닌 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대해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고, 건보공단 산하에 ‘의료생협 전담TF팀‘을 차려서, 의료생협 설립 자체를 부인시켜서 ‘이사장’을 사무장병원을 차린 사기범으로 몰아 수천억 원을 거둬들이는 재미를 톡톡히 보았다.
 
이에 더하여 공정위의 ‘계륵’과 같은 존재로 수수방관하는 틈을 타 의료생협의 인허가 감독권 까지도 넘겨 받았다.
 
▲ 조합설립을 지원해야 할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꾐에 넘어가 '말살'하려는 법안을 개정한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어제 세종시 공정위 앞에서는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공정거래위원장 물러나라!'는 시위를 벌였다.
공정위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의료생협에 대해 지도나 감독, 교육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이제는 인허가 감독권마져도 건보공단으로 넘겨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전공한 한 교수는 “ 공정위는 자기 조직인 ‘의료생협’을 수수방관하다가 지키지 못하고 타부처에 빼앗기는 볼성사나운 꼴을 보이게 된 것이다”라며, “만일 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의료생협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달려 있어 공정위가 커다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수십만 명의 조합원을 둔 조직으로 이들이 뭉쳐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까지 불똥이 튈 경우 ‘박근혜의 레임덕’ 현상에 급속히 빠져들 수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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