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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약관 유효…생보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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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약관 유효…생보업계 긴장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5.1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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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 판결 “고의적 자살도 재해 사망 해당된다”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보험 가입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그동안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 약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은 하지 않은 것. 재해 사망보험금은 통상 일반 사망보험금 대비 2배가 많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조항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을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열차선로에서 하반신이 절단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당시 경찰은 이성문제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부모는 2004년에 가입했던 B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주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로 재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1심은 보험약관이 유효하다며 보험사는 부모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약관이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로 판단해 기각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큰 더 이상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된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지시거부 등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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